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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민원인과 구내식당 이용 '청렴식권' 발행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1.29 09:31


앞으로 서울 구로구 직원들은 민원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구내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로구청은 민원인의 불필요한 만남과 접대, 식사비 대납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청렴식권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식권제는 구청 예산으로 식권을 발행해,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인과 같이 식사할 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구로구는 '청렴 식권'을 별도 제작해 희망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며, 이용 부서에는 청렴도 평가에 가점을 주는 등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