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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차고지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정황"

한세현

입력 : 2013.01.28 18:31|수정 : 2013.01.28 22:04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방화 사건의 피의자 45살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원근 영장전담 판사는, 버스 38대와 승용차, 트럭,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타는 등 큰 피해 피해가 발생해 구속영장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황 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내비게이션 칩을 숨기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록을 전부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내고 버스회사에서 해고됐고, 화재 발생 이틀 전인 13일까지 회사에 복직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황씨는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씨는 방화혐의로 체포된 이후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대며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시인했습니다.

이번 방화로 시내버스 38대가 타 1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