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상권을 독점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한 것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천모(51)씨가 이모(50)씨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천씨는 2006년 9월 이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가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내 상가 슈퍼마켓이 독점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해 6억8천900여만원에 분양받았는데 2010년 5월 맞은 편에 다른 상가 건물이 생기고 더 큰 규모의 슈퍼마켓이 들어서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분양 안내문과 전단에 '주변 경쟁상권이 없는 단독상가'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지만 추상적이고, 조감도에 이 상가 맞은편이 나무가 있는 공터로 돼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서에 '슈퍼 독점'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상가 맞은 편에 다른 상가가 들어서지 않는 독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분양담당 직원이 '상가 맞은 편에 체육공원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예상이나 희망에 불과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사유는 못된다"고 판시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