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띄운 뒤 스마트폰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학생 김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공범인 김씨의 동생(2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산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강모(27)씨 등 23명으로부터 스마트폰 약 23대(시가 1천500만원 상당)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 수사망을 피해 왔고, 대당 10만∼20만원씩 받고 가로챈 스마트폰을 처분해 술값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