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시험 문제가 출제위원이 문제를 내기도 전에 응시 교사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점으로 미뤄 시험문제 출제위원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돈을 주고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이는 교사들은 논술 시험의 경우 출제위원이 소집되기 5∼6일 전에 구속된 장학사 A씨에게 2천만∼3천만원을 주고 문제를 건네받았다.
이들은 이어 면접시험 문제도 출제위원이 소집되기 3∼4일 전에 받았다.
그러나 면접시험을 앞두고 문제가 유출됐다는 소문이 돌았고, 시험 이틀 전 출제위원들이 낸 문제가 다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교사들은 논술은 1번, 면접은 2번에 걸쳐 시험 문제를 전달받은 셈이다.
경찰은 애초 예상한 것보다 더 인사들이 시험 문제 유출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험문제가 출제되기도 전에 유출됐다면 출제위원은 물론 출제위원 선정 과정에 관여한 교육청 관계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문제 출제위원에게 해당 문제를 내도록 하려면 많은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제위원(논술 7명, 면접 5명)이 모두 문제 유출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험 문제 출제 과정에서 일부 출제위원이 주도를 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시험 문제출제는 1명의 위원이 영역별로 2문항씩 출제하고 모든 출제위원이 회의를 통해 문항(면접 6문항, 논술 3문항)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출제위원장이나 출제위원 가운데 직급이 높은 인사가 문제 선정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험 문제지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험 문제의 키워드만을 가르쳐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수 출제위원만으로도 문제 유출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시험문제를 낸 뒤 문제를 가르쳐주면 시험일이 촉박해 준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출제위원 일부만 개입해도 문제를 유출할 수 있는 사전 유출 방식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 장학사가 얼마나 많은 교사에게 돈을 받았는지, 받은 돈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이다.
또 A 장학사는 물론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들 역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