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ㆍ파견 근로자도 원청ㆍ사용 사업주에게 근무환경 개선 등 고충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노사협의회 명칭이 사업장협의회로 바뀌며 하도급 근로자 대표도 참석해 의견을 내놓을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충처리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사내하도급ㆍ파견 근로자의 고충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장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고, 과반수 노조나 교섭대표 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중인 노사협의회 설치 규정도 개정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