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운전을 하면 경찰의 캠코더에 찍혀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18일부터 서울지역 3천500여 개 교차로에 전담 인력을 투입해 꼬리물기를 영상 촬영하는 방식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먼저 다음 달 18일부터 한 달간 을지로 2가, 퇴계로 3가, 종로 1·2가, 강남, 역삼, 영등포구청, 신화, 신설동, 신답 등 10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에 대한 영상단속을 시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찰관과 의경 1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출·퇴근시간대 교차로에 배치해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 꼬리물기 행위를 캠코더로 찍고 추후 운전자를 처벌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꼬리물기의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고 단속 과정에서 정체가 빚어진다는 비판에 영상단속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범 단속이 끝나는 3월18일부터는 서울시내 전 경찰서 관내 3천500여 개 교차로로 단속 지점이 확대되며 교차로 사이 구간에 차량 정체가 빚어지면서 발생하는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전자파 장비를 이용한 앞 막힘 제어기법도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