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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8일 정부조직개편 법률 개정안 인수위 제출

입력 : 2013.01.27 17:35


행정안전부가 28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다.

인수위가 이 개정안을 국회로 보내면 새누리당을 통해 의원입법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7일 "인수위와 정부조직개편 관련 쟁점에 대한 세부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안 범위는 개별법만 50~60개, 정부조직법 등 아래에 붙는 부칙 750여개로 방대한 규모다.

대규모 조직개편이 이뤄졌던 17대 대통령 인수위 당시 개정된 개정된 관련 법률은 개별법 45개였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 때 손봐야 할 법률의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5년 전보다 정부조직개편의 규모는 줄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만 해도 6~7개 관계부처에서 기능을 분산해 만들었듯이 기능을 쪼개야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률 개정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면,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 신설부로 주목받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내 서열 2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과학분야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며 이름이 바뀌는 교육부는 3위가 되고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서열이 가장 뒤인 17위가 된다.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안부는 부처별 직제를 개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5년 전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그해 2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법률안 제출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한 달 이상 걸렸다.

이후 직제 안은 취임식 이후인 2월27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도 여야 간 협상이 지연돼 국회 통과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새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조각(組閣)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법안이 통과돼야 변경된 조직명에 따라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