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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제4이통' 나올까…내주 중 결론날 듯

입력 : 2013.01.27 07:44

방통위, 심사작업 본격화…설 연휴 전 발표 관측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업자 탄생여부가 다음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두 법인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계획서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방통위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절차에 관한 고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12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심사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법인은 이미 적격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 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KMI가 허가신청한 작년 10월12일로부터 120일이 되는 다음달 9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음달 9일이 설 연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 통보일이 12일까지 늦춰질 수 있다.

그러나 연휴기간 심사결과에 보안유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설 연휴 전인 다음달 8일까지 사업자 선정절차가 모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방통위 조직개편,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제4이동통신 선정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서 "설 연휴 외에 사업자 선정을 미루거나 변경할 변수는 없다"고 말했다.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겠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회는 주요 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현재 진행속도로 볼 때 심사위원회는 보안유지를 위해 이번주 주말을 포함한 3~4일간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심사를 벌인 뒤 내주 초 심사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심사결과를 검토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자 선정여부를 의결, 언론에 발표하게 된다.

결국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8일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얘기다.

방통위의 선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탄생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허가신청 법인인 KMI, IST가 이번 심사에서 모두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기 때문이다.

허가신청 법인은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이상을 얻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감점 포함)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지난 2011년 12월 세번째 도전한 KMI와 처음 도전한 IST가 모두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