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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검찰 고발한다

한승구 기자

입력 : 2013.01.27 10:52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가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라는 형태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검찰 고발까지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규모가 크거나 적발 후에도 일감 몰아주기 등이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재벌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면, 그 일감은 중소기업에도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며 부당 내부 거래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