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400억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세무당국에 제출한 주주명부가 위조·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상의 해당 시기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시가 730억원에 달하는 회사 주식 185만주를 증여하고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꾸며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