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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제 성분 든 건강기능식품 판매금지·회수

최고운 기자

입력 : 2013.01.25 14:12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발모제 성분이 든 건강기능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충북 음성군에 있는 '채움앤비티'가 만들고 '에스엔코스메틱'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로, 미녹시딜이 1캡슐당 2.47㎎씩 검출됐습니다.

탈모와 고혈압 치료용 의약품인 미녹시딜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성분입니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제품 3천 병을 회수하고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