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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길가는 여성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입력 : 2013.01.25 11:43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25일 길가는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7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신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길을 비켜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엉덩이를 쳤다'는 최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0여년 동안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A(36·여)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