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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따라붙어 빼낸 성매매 단속정보 팔아치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1.25 10:39|수정 : 2013.01.25 10:41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 단속팀을 미행해 얻은 정보를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혐의로 34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21살 조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유사성행위 업체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경찰 단속 차량의 이동경로와 목적지를 알려주는 등 단속정보를 팔아 576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테나'로 불리는 정보업체를 차린 이씨 등은 서울 신당동 등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단속팀 사무실 인근부터 이동하는 경찰 차량을 미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씨는 또 경찰차의 움직임을 무전으로 전달받은 뒤 모바일 메신저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 등은 미행을 눈치 챈 경찰이 경찰 차량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