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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드사 직원이라고 전화해서 "비밀번호 네 자리 알려주세요" 하면 당연히 의심이 들겠죠.
그런데 "네 자리 말고 세 자리만 알려주십시오"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보도에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CCTV를 보며 계단을 올라가는 한 남성, 잠시 뒤 유유히 내려와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학원털이범 48살 김 모 씨로, 수도권 일대 학원 13곳을 돌아다니며 지갑을 훔쳤습니다.
피의자는 수업시간이 되면 학원 강사들이 모두 이렇게 소지품을 두고 사무실을 비운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 씨는 대담하고 태연하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드사를 사칭했습니다.
[카드 도난 피해자 : (카드) 서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서 비밀번호 두 자리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엔 처음 두 자리를 묻다가 안 된다며 세 자리를 물었습니다.
[피의자 : (비밀번호 세 자리를 불러달라고 하면) 대부분 다 불러줬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는) 그냥 눌러보다가….]
비밀번호 네 자리수 가운데 세 자리를 알면 경우의 수가 10개로 줄어듭니다.
김 씨는 피해자 13명 가운데 10명의 카드 비밀번호를 유추하는 데 성공했고 6천 500여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카드사는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는 경우는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이용욱/현대카드 홍보팀 과장 : 그런 전화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우선 전화를 끊고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엔 카드사에 법적 책임이 없어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입어야 할 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