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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로 제한 추진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1.24 21:46|수정 : 2013.01.25 08:20


서울 한강변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 안인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ㆍ유도정비구역 가운데 여의도 구역에 한해서만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35층 이하로 제한합니다.

잠실지구의 경우엔 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합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한강변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되면서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9년 한강변에 공용 녹지축을 확보하면서 최고 50층 안팎의 초고층 슬림형 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이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번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한강변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