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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두언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전 임석, 김찬경 두 저축은행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각각 3억 원을 줬다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코오롱그룹으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 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내일 이 전 의원과 면회한 뒤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또 임석 솔로몬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 재판을 받아온 정두언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회기 중이 아니어서 신병 구속을 위한 국회 동의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정 의원 측은 "신원이 확실한 현직 의원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