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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징역 2년 선고…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1.24 14:45|수정 : 2013.01.24 15: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는 등 7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