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현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기획부동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군수는 또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골재 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