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온 사채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4일 채무자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7월 1일부터 일 년여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주모(30)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80만원(연 54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주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갚으려고 이들에게 다시 대출을 하는 등 모두 5천700만원을 빌리고 이자로 2천22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씨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빚을 착실히 갚았다"면서 "조사 결과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무등록 업체의 경우 30%, 등록업체는 39%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