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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끼어들기 하는 얌체 운전자 보면 저거 벌금 물려야 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단속할 방법이 있는데도 6년째 시범운영만 되고 있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퇴근시간대 서울 성산대교 진입로입니다.
조금만 틈새가 있어도 계속 끼어듭니다.
끼어드는 차 뒤에 붙더니, 90도로 꺾어 비집고 들어갑니다.
[이경규/운전자 :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참고 가는데 중간에 끼어봐. 얼마나 열 받겠어. 뚜껑 열리지.]
왕복 12차선, 뻥 뚫린 한남대로를 관찰카메라로 들여다봤습니다.
아예 3차로를 끼어들기 용 차선으로 허용해 놨는데도, 거기로 또 끼어드는 악질 얌체들.
20분 만에 무려 아흔 대가 끼어드는 차 틈새로 또 끼어들며 각축을 벌입니다.
기술적으론 단속 해법이 있습니다.
100m마다 CCTV 넉 대를 배치해 끼어들기를 가려내는 겁니다.
넉 대 가운데 마지막 CCTV에만 찍힌 차는 끼어들기 차량으로 단속됩니다.
문제는 이곳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끼어들기 단속카메라가 6년째 시범운영만 한다는 점.
도로 교통법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개정안이 처음 마련됐지만 국회는 아직도 검토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담당공무원 : 추진하는데 그걸 딱히 언제라고 얘기하긴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이 얌체족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