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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아동 성학대' 유대교 지도자에 징역 103년

정호선 기자

입력 : 2013.01.24 03:31|수정 : 2013.01.24 04:25


미국 뉴욕의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여자 아이를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10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의 존 잉그램 판사는 브루클린에 있는 유대교 단체 지도자인 네켐야 웨버만의 성폭력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웨버만은 상담을 받으려 찾아온 12살의 피해자에게 신앙심을 고취시킨다는 등의 명분으로 3년간 몸을 더듬거나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성적인 학대를 반복적으로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유대교 단체 지도자를 법정에 세웠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