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군 당국을 속여 장비 정비대금 수 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41) 대표이사 등 군납업체 A사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사 대표 김씨와 상무이사 장모씨는 2007~2011년 3개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재료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 8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재료비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군 당국의 눈을 속였다.
당국이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 정산작업만 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A사는 방위사업청, 3군 군수사령부와 외주 정비계약을 맺고 적외선 열상장비, 레포타장비(저고도 탐지레이더), P-3C(대잠초계기), 패트리엇 미사일, C-130 수송기 등에 부품을 공급해 왔다.
김씨와 장씨는 2007~2011년 협력업체가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수법으로 11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씨와 경리이사 이모씨는 2004년부터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공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하고 나서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회사자금 1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빼돌린 회삿돈 30억원을 개인 명의의 골프회원권 구매, 골프장 및 호텔 이용료, 신용카드 대금, 재산세 납부 등에 멋대로 사용했다.
검찰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A가 취득한 부당 이득금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