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3일 법정 이자율의 최고 20배가 넘는 고리를 받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지모(63)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지씨는 2009년 1월 박모(54·여)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로 40만 원을 떼고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받는 등 연 120%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 등 8명은 채무자에게서 연 120%에서 최고 670%까지 고리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르면 2011년 6월 27일 이후 등록 대부업자는 연이율 39%,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이율 3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채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해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창원지역 신용정보업체 한 곳을 조사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