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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김재철 MBC 사장 약식기소

이경원

입력 : 2013.01.23 17:19|수정 : 2013.01.23 17:41


서울남부지검은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김재철 MBC 사장을 벌금 8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지금까지 국회 증인 등으로 불출석해 고발된 사건을 검토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3차례 국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정 부회장을 벌금 7백만 원에 지난 14일 약식기소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김 사장이 지난해 10월 8일 등 4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지난해 11월8일 국회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사장이 지난해 10월22일 국회 국정감사 동행명령을 거부해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김 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