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축사에서 한우를 불법 도축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농장주 J(4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J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울주군 두서면 자신의 농장 축사에서 도축 전문가 S(54)씨 등 3명과 함께 50개월 된 암소 1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을 덮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도축된 소 1마리를 압수했다.
경찰은 "J씨가 '다리를 다쳐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소를 도축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S씨 등은 인근 한우식당에서 일하는 육가공처리(발골) 전문가로, 작업대가로 1인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도축에 동참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