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 노트북을 훔치고 달아나다가 주인과 몸싸움까지 벌인 도둑이 현장에 흘린 담뱃갑 하나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3일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귀중품을 훔치고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준강도)로 최 모(45)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11시30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범창살을 끊고 침입해 고가의 노트북 등 300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저지른 뒤 도망을 나오다가 주인 이 모(52)씨에게 발각되자 이 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인근 유흥주점 명함이 담겨 있는 담뱃갑을 현장에 흘리고 말았다.
경찰은 인상착의 등을 근거로 해당 유흥주점을 탐문한 결과 최 씨가 이곳의 단골 손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최 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끼자 종적을 감췄으나 경찰은 10개월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서울에서 숨어 있던 최씨를 붙잡혔다.
(동두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