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남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42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 남의 개인정보를 받은 주부 44살 한 모 씨 등 외뢰인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인천시 남동구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남편 뒷조사를 의뢰한 주부에게 남편이 모텔을 드나드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의뢰인 9명에게 9백50만 원을 받고 사생활 조사를 대행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주민등록번호나 등 개인정보 제공에는 건당 25만 원, 불륜현장 포착 등 사생활 조사에는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