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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확대·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판사가 참고만 해왔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결과를 뒤집을 수 없게 됩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결정한 국민참여 재판 강화 방안의 핵심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입니다.
지난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후 배심원 평결에 대해서 법원이 참고하라는 '권고적 효력'만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판사가 뒤집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평결을 낼 때,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소된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검사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법정 배치도 배심원 중심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마주보는 배치에서는 검사가 배심원의 표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판사를 바라보고 나란히 앉도록 배치를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