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피의자를 폭행, 물의를 빚은 충북 옥천경찰서 경찰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유아람 판사는 23일 강모(40)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친 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경사는 지난 18일 새벽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전모(40)씨를 인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경사는 당시 술을 마신 뒤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강 경사를 포함해 지휘라인에 있던 이 경찰서 경찰관 4명이 대기 발령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 21일 충북지방경찰청의 신청에 따라 독직 폭행 혐의로 강 경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동=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