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 여주인을 납치해 1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44살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가락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48살 김 모 씨를 납치한 뒤 12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식당에서 한 달 전부터 일한 전 씨는 식당 주인의 손발을 묶어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 근처로 가 현금을 찾으려 했지만, 기기 오작동으로 실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를 시켰습니다.
김 씨는 납치 3시간 만에 풀려난 뒤 자기 차를 타고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도피생활을 하던 전씨를 추적해 지난 21일 붙잡았습니다.
전 씨는 경찰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