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가스총을 판매하려 한 혐의(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노 모(16)군과 이 모(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 군 등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중고물품을 매매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군 아버지의 가스총 1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가스총을 불법소지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노 군은 동네선배인 이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분실해 15만 원의 변상금이 필요하자 이 씨와 짜고 아버지의 가스총을 훔쳐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