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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히로뽕 환각상태서 난동 40대 男 검거
입력 : 2013.01.23 09:37
부산 금정경찰서는 23일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께 부산 금정구 한 모텔에 투숙, 히로뽕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흉기로 방문을 부수는 등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갖고 있는 히로뽕 10g을 압수하는 한편 히로뽕 구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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