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3일 심야시간 식당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김모(17)군과 손모(17)군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식당에 주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소형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비 마련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최근까지 두 달여간 창원시 성산구 일대의 식당이나 상가에 침입, 총 36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한 번꼴로 절도 행각을 벌인 셈이다.
가출한 뒤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인 이들은 주로 심야 시간 보안이 허술한 곳을 노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훔친 현금을 유흥비나 숙박비로 탕진하고 귀금속은 업소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