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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누리 연루 대선 SNS업체 대표 구속영장

정형택 기자

입력 : 2013.01.23 01:40|수정 : 2013.01.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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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SNS 관련 회사 대표이자 목사인 39살 윤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직원을 고용해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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