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나로호 3차 발사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상 절차는 관련 법과 정부 방침에 따라 나로호 3차 발사 1차 시기(2012년 10월26일)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는 오는 1월 2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나로호 3차 발사 2차 시기(2012년 11월29일)는 다음달 28일까지 보상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다.
보상대상자 선정과 보상물건 열람, 보상 대상물건 확정, 어민 대표단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나로호 1차, 2차 발사 때는 보상작업 결과 262건에 약 4억 원을 피해어민들에게 지급했다.
고흥군의 한 관계자는 "보상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조업구역 내 출입통제를 받은 어민들이 어업손실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기간 내에 해당 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