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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서 없이 구두발주한 대진전자 제재

박성구 기자

입력 : 2013.01.22 16:0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발주한 가전제품 업체 대진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진전자는 2010년 9월 하도급업체에 1억8천만원 가량의 전기장판용 온도조절기를 발주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3조를 위반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진전자가 온도조절기의 검사 결과를 납품받은 지 10일이 지난 뒤에도 하도급업체에 통보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