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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월 의무가입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1.22 15:32


다음 달부터 경기도 내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려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오는 8월22일까지 가입증명서를 소방방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이며, 영업장 면적이 150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 PC방 등은 오는 2015년부터 적용됩니다.

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보험회사의 '가입 영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2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해당 지자체가 대신 물어줘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