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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3월쯤 부활…소득세법 시행령 마무리

송욱 기자

입력 : 2013.01.22 12:29|수정 : 2013.01.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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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재산형성저축'이 오는 3월쯤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