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연금ㆍ의료ㆍ사회보험 지원 등 주요 복지공약을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공약 폐기나 수정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께 이뤄질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보고를 앞두고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최소 월 20만원을 지급받도록 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수급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달 20만원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소득비례연금' 방식으로 추가로 국민연금을 얹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별다른 소득없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년층은 월 20만원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에서 일정액을 받아온 노인들은 받는 액수에 변동이 없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인 의료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에 대해서도 100%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기대와는 달리, 일부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표적항암치료나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항암주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부담이 추진되지만, 상급병실료나 간병비ㆍ선택진료비 등 진료와 거리가 있는 부분은 환자 본인 부담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도 근로자 부담분만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가운데 근로자가 내야 하는 부분만 정부가 지원하고 사업장 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
박 당선인은 월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막판에 제시한 `사병 복무기간 3개월 단축'도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선공약을 구체화한 뒤 조만간 박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이번 주중 보고는 어렵고 빨라야 주말은 돼야 가능하다"면서 "1차 보고인 만큼 세부적인 공약이행 로드맵보다는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현안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