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경찰서는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불법 성형시술을 해온 혐의로 59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직 간호조무사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여성전용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성형수술을 해주겠다며 속여 72명을 대상으로 92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몰래 가져온 뒤, 1인당 최고 300만 원을 받고 주사기를 이용해 약물을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불법 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