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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PD에 돈 준 가요순위 사이트 운영자 집행유예

입력 : 2013.01.21 20:19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는 가수들의 노래를 방송에 내보내 달라며 방송국 PD들에게 '검은 돈'을 건넨 가요 순위 사이트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체 대표 장모(61)씨에게 배임증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는 2008~2011년 가요 순위를 작성,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방송국 PD들에게 특정 가수의 노래를 우선 방송해줄 것을 부탁하고 10여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의 공소사실 중 가수들에게 사이트 가요 순위를 조작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사실상 1인 기업을 운영했기에 개인의 이득만을 위해 돈을 받았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