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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말기 아내 산소호흡기 뗀 80대 선처

정승민 논설위원실장

입력 : 2013.01.22 02:34|수정 : 2013.01.2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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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말기 아내를 5년 간 보살피다가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의 투병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아내를 떠나보낸 뒤 정신적으로 힘겹게 생활하는 것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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