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헌정회 연로 회원 지원금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쇄신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쇄신 방안을 담은 10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쇄신특위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정희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8명이 서명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변호사, 대학교수 등을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겸직 금지 대상 의원은 3개월 이내에 휴직이나 사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원 연금' 문제로 논란이 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근로자의 소득 이상과 1년 미만 의원직을 수행한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폭력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으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