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21일 사조직을 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조직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심 의원은 지지자 등과 함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