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상장지수펀드, ETF 보유실적을 국고채 전문딜러, PD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PD 평가제도를 개선한 국고채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고채 ETF 보유실적 평가는 소액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장조성용 채권보유라는 보유실적 평가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한을 채권 보유 천억 원, 보유의무 기준의 10%로 설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PD 응찰물량 가운데 인수실적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설정해 실질 응찰률도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