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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처조카 성추행 30대 실형

입력 : 2013.01.21 15:58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처조카를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신모(3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이자 아동인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새벽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잠든 처조카(12ㆍ여)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