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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정문초소 유리 파손 40대 입건
입력 : 2013.01.21 15:22
대구 북부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경찰서 초소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공공물건손상)로 K(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초소에서 "나를 잡아 넣어라"고 소리 지르면서 연탄재를 던져 초소 유리창을 일부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며칠 안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동을 벌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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