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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통영 양식장 집단폐사에 '이중고통'

KNN 전성호

입력 : 2013.01.21 17:40|수정 : 2013.0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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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된 한파로 경남 통영 양식장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보험에 들었던 어민들마저 수협의 이중적인 태도에 또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양식장 그물마다 허연 배를 뒤집고 죽은 참돔이 수만 마리입니다.

3년을 키워 출하를 앞두고 있던 양식어민의 심정은 비통하기만 합니다.

[이수우/양식어민 :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고 보니까 참….]

그나마 수협의 양식 재해보험에 들어 놓았다는 걸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수협 측의 약관해석이 이상해 피해어민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얼어죽는 동해(凍害)에 대한 약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상특보가 내려진 지역의 어류가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또는 생존 가능 한계수온 이하의 저수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이번 경우는 생존 가능 한계수온 이하의 저수온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수협 측은 한계수온 이하이더라도 기상청의 한파특보가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문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통영에는 지난 3년동안 한파주의보가 내린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물고기가 얼어죽어도 보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협 보험담당 직원조차도 이 같은 해석이 민망하다는 눈치입니다.

[수협 직원 :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위에서도 알겠습니다. 애매하네요.]

수협중앙회도 약관의 문맥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보상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합니다.

[수협중앙회 직원 : 그 문구만 놓고 보면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식 어류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

정부가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보상절차가 이렇다면 누가 가입할지 의문입니다.

[이수우/양식어민 : 어민을 위한 보험인지 자기들을 위한 보험인지, 참 정말 난감합니다.]

남해안 일대의 어류양식 재해보험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번 보상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활성화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