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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가축 분뇨 60t '꼼수' 처리 업체 적발

입력 : 2013.01.21 13:51


목포해양경찰서는 가축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무안 모 업체를 적발했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17일 축산 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 분뇨 60t을 농지 등에 과도하게 뿌려 바다 등으로 흘러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업체가 농지에 적정량을 뿌리지 않고 처리 비용을 줄이고자 과도하게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 분뇨는 지난해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됐으며 위반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포=연합뉴스)